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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도 DRG…병원계 불만 심화
[ 2003년 07월 23일 14시 30분 ]
복지부는 오는 11월 전면 도입할 예정인 7개 질병군에 대한 DRG에 의료급여 환자도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수가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DRG 전면도입은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뿐아니라 중소병원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나서 DRG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3일 복지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병협 산하 중소병원협의회의 제23차 정기이사회에 참석,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DRG를 의료급여에도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정부 정책방향은 요양급여 수가와 의료급여 수가를 똑같이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올 하반기 전면 도입할 예정인 DRG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에도 동시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의료급여 환자 수가 타 요양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급 요양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DRG가 전 요양기관에 의무화되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될 중증 또는 합병증 환자들만 몰릴 것이란 점 때문에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DRG 전면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DRG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세브란스병원 김성규 원장은 "DRG가 도입됐을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에는 단순 환자가 거의 드물 것"이라며 "중증환자와 합병증이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랄 것은 불보듯 뻔한 데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수가대로 이런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특히 중증환자들의 경우 진료하는 의사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라며 "만일 의료사고라도 한번 발생하면 해당 의사 뿐아니라 병원에도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DRG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했던 A중소병원 관계자도 "DRG를 도입하면 병원의 보험청구 부서의 업무는 과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DRG 적용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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