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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조메타', 유방암등에 보헙금여 인정
[ 2003년 07월 24일 02시 40분 ]
한국노바티스(대표 프랑크 보베)의 '조메타'(성분 졸레드론산)가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고형암으로 인한 골전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사용 시 보험급여 인정을 받게 됐다.

조메타<사진>는 지난해 12월 식약청으로부터 골전이 치료제로 승인받아 한국노바티스가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제품.

최근 발표된 장기간(24개월) 효능 임상 연구자료에 따르면 조메타는 골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의 골관련 합병증 발생위험을 36% 감소 시켰다.

또한 골관련 합병증 발생을 5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며 골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 조메타 투여 환자의 경우 파미드로네이트 투여 환자에 비해 골관련 합병증 발생위험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천준 교수는 "조메타의 보험적용 승인은 국내 전립선암 환자와 의료진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메타는 3~4 주 마다 한번씩 4 mg (100 ml 용액)을 15분 동안 정맥주사하며 통원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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