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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4개약 등재·생동성 11품목 인상
[ 2003년 07월 24일 03시 13분 ]
앞으로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여부와 상한금 결정이 빨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정심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운영규정은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 등의 의결을 거쳐 건정심위에 상정된 약제와 한약제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상한금액 결정 등의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결의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회의가 소집되지 않더라도 서면의결이 가능해 보험등재와 약가조정품목에 대한 결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등재를 신청하거나 약값조정 품목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대한 결정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정심위는 이날 의약품 244품목을 보험약으로 신규등재하고, 생동성이 입증된 11품목의 약값을 최고가의 90%로 상향조정했다.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5품목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다.

생동성 입증품목은 △대원제약 디텐트정 원클러캅셀 △삼천당제약 삼천당글리클라짓정 △신일제약 리닉스정 150mg 레오발정 25mg 신일아테놀올정 △중외제약 메버스틴정 △참제약 가딘정 아졸락정0.5mg △한독약품 바크로비정200mg △환인제약 에프졸캅셀 등이다.

한편 건정심위는 치료재료 121품목중 81품목을 법정급여로, 고가 26품목을 100/100으로 의결했다.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법정급여로, SYT-SSX유전자재배열검사(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100/100으로, 신경병증제1A형(CMTIA)유전자돌연변이진단검사 등 7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됐다.

이들 약제와 치료재료, 신의료기술은 9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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