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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전문가 추천·체험담 광고' 규제 강화
[ 2003년 07월 24일 05시 31분 ]
"○○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이 같은 유형의 제품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천·보증등을 이용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유형을 주체에 따라 소비자 추천·보증, 전문가 추천·보증, 단체 추천·보증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만일 실제 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체험사실을 소개하거나 비전문가의 추천·보증을 전문가의 추천·보증인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간주된다.

제품과 관련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 기만적인 경우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돼 제재가 가해진다.

심사지침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면 의사복장을 한 전문가가 등장해 피부미용기기를 추천했지만 실제로는 타분야 전문가로 밝혀지면 내달부터는 부당광고가 된다.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했지만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건강식품·기구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가 등장해 추천·보증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부당광고 행위로 규정된다.

이밖에 △광고에 등장한 대학 명칭과 교수가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분야인 경우 △전문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인용한 경우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역시 부당광고 행위로 간주된다.

[자료실]표시·광고심사지침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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