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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정, 알쯔하이머 치매에만 투여 인정
[ 2003년 07월 24일 12시 18분 ]
내달부터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은 알쯔하이머 치매 환자게에만 투여하도록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24일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약제 관련 2개 ▲처치 및 수술 관련 1개 항목 등 총 3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사지침은 모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간장용제 인정기준 ▲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자567-나)과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폐쇄술의 별도산정 불인정 등이다.

아리셉트정의 경우 경증도, 중등도 치매에 대한 판단기준을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가 ' 10 and 26' 이면서, 치매척도검사(CDR, clinical dementia rating)는 1 or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3∼5단계로 정의됐다.

특히 심평원은 식약청 '식약청 허가사항' 근거에 따라 아리셉트정을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의 치료'에만 투여토록 한정했으나, 이에대해 요양기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Y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아리셉트정은 알쯔하이머성 치매 뿐아니라 파킨슨병, 혈관기인성 치매 환자에도 많이 투여되고 있다"라며 "알쯔하이머성 치매에만 한정하는 것은 현실성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간장용제 인정기준은 "간질환시 경구 간장용제는 이담제를 포함 2종 이내를 인정하며, 비경구 간장용제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3-나 주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종을 인정한다"고 규정,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시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 폐쇄술은 수술후 유돌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에 변경·신설된 항목들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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