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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준 거부…의협 대책마련 고심
[ 2003년 07월 25일 13시 49분 ]
복지부는 최근 의협이 건의한 '협회 목적사업을 추진하다가 의사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해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정관개정(안) 인준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0년 의쟁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의협 김재정 회장이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치적 문제와 연관돼 있고, 관련 서류가 4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워낙 방대해 대법원 판결이 언제 확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가결돼 복지부 인준 건의가 들어왔던 정관개정(안)중 '의권투쟁 등 의협 회무와 연관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지라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정관 제9조2항)'는 신설조항은 인준을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근이사 수를 3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정기총회 소집 공고일을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하는 문제 등은 건의안대로 모두 인준받아 의협에 최근 통보됐다.
따라서 지난 2000년 의쟁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의협 김재정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고, 면허가 취소되면 '의협 회원자격 상실→회장직 박탈'이란 수순을 밟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앞서 김재정 회장을 비롯 신상진 前 회장, 한광수 前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前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작년 7월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관례상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대법원 판결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서류들만해도 약 4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이 사건은 복잡하고 방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간단한 사건은 4∼5개월만에도 선고가 이뤄지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관련서류들도 워낙 방대해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의협 관계자도 "내일(26일) 개최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이 사건 결과가 어떤 파장을 몰고올 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이 건은 쉽게 결정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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