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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농어민 보험료 50% 국고지원"
[ 2003년 07월 27일 11시 13분 ]
내년부터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오는 2006년 이후에는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또 농어촌지역에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우선 확충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농어촌 노인에게 간병·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비롯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의 급여특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농어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연내에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율은 현행 22%에서 내년에 30%, 2005년에 40%,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50%까지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어민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될 대상세대는 올해 179만 세대에서 2004년부터 매년 약 165만세대씩 증가할 전망이다.

농어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액 상한제도 도입된다.

또한 소득발생이 추곡수매 등에 집중돼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보험료 납부기한을 6개월∼1년간 유예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입소자,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결손처분 조항도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농어민들도 보험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이밖에 농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상암조기검진사업, 무상구강보건사업 등이 실시되고, 농어촌에 보건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설치된다.

특히 농어촌으로 의료기관 시설 이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특별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에게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양가족에게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을 제공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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