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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DRG 의무화 준비착수…醫 "수용못한다"
[ 2003년 07월 28일 03시 30분 ]
복지부는 DRG 제도보완대책 설명회가 끝남에 따라 예정대로 9월부터 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고, 11월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선보완 후전면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6개권역별 설명회를 연 결과 전면시행에 대한 의료기관의 반발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잠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DRG 제도상 보완할 부분은 모두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면시행 자체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왕 하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DRG를 전면시행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의 질 하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증도 집중문제도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의료계가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보완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수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 아래 9월부터 질식분만 포괄수가제 제외, DRG 비용열외군 확대, 수술 후 당일 퇴원환자 포괄수가제적용, 특수질환자 DRG 제외 등 제도보완책을 시행하기 위해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들 7개질병군에 대해 DRG가 당연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구체화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안과학회는 지난 25일 DRG 전면도입 유보입장을 피력한데 이어 대학병원 주임교수들도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대학병원은 DRG 전면시행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지만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해서 이를 전면 시행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DRG 시행이후 원가가 줄어들면 일정부분을 의료기관에 보상해야 하지만 수가인하 근거로 활용할 공산이 커다"고 강조했다.
병협측은 "지금상황에서 왜 DRG를 의무화해야 하는지, 재정과 병원,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객관적 연구결과를 정부가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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