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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조제내역 별도발행 내달 중순 가닥
[ 2003년 07월 27일 13시 19분 ]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여부에 대한 정부안이 8월중순이나 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등 현안이 많은데다 휴가철이 겹쳐 당분간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기 어렵다"며 "다음 달 중순은 돼야 정부안을 확정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 발행토록 하고 있어 1부만 교부할 경우 처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내 소관부서가 처방전은 보건의료정책과, 조제내역은 약무식품정책과, 행정처분은 보건자원정책과로 나눠져 있다는 측면에서 장관의 정책적 결단이 없는 한 의료계의 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의협은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처방전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를 빠르면 이달안에 집계한 뒤 처방전서식위 대응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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