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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의료기관평가 실무작업 착수
[ 2003년 07월 28일 02시 24분 ]
의료기관평가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주중 공포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 선정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그간 이견을 보였던 지방공사의료원 평가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부처간 이견을 완전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상황이어서 이달중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 평가 대상을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 병원에 대해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했다.

또 정부가 설립했거나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혹은 전문적 비영리법인에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의료기관평가를 위반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평가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통과가 지연되면서 2003년도 평가기간이 촉박해 지방공사의료원 등을 제외하는 등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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