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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빈혈치료제 'EPO' 특허분쟁 승소
[ 2003년 07월 28일 02시 27분 ]
CJ가 지난 96년 이후 미국 GI사와 벌여온 빈혈치료제 'EPO(에리스로포이에틴)' 특허분쟁에서 힘을 얻게 됐다.

27일 특허법인 다래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CJ가 청구한 EPO 권리범위확인 심판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PO는 당초 국내에서 GI가 특허권을 갖고 있었으나 96년 9월 첫 국산화를 앞둔 CJ가 제품 시판 전에 자사 개발기술이 GI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두 회사간 감정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1심에서 GI가, 2심에서는 CJ가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3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양측의 법정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나 이번에 특허법원이 다시 CJ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인 '다래'의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에 CJ의 EPO 제조방법이 GI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거와 이유를 제시했으며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EPO는 지금까지 소개된 생명공학 의약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만성 신장기능 부전 환자에서 나타나는 빈혈이나 항암 치료 때 나타나는 빈혈 등에 사용된다.

한편 GI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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