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불법적인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 이 같은 불법 장기매매의 대부분이 사기(詐欺)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31일 한나라당 이재선(李在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후 지난 7월말까지 장기매매와 관련 총 23건, 39명이 적발돼 구속 또는 불구속 처리됐다.
특히 당국에 의해 적발된 23건중 신장 등 실제 장기가 거래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매매를 가장, 검사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의 사기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01년6월부터 올 3월까지 전남 광주에 사는 J씨는 병원 등지에 전단을 부착, 안구 하나에 1억2000만원까지 받아줄 수 있다며 65명에게서 검사비 4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가로채오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빈곤층이며, 이들은 300만~5000만원에 신장, 간, 안구 등을 넘기려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99년 장기매매 일제단속을 통해 총 11건(12명 구속)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나, 그후 적발건수는 줄어 지난 2000년 5건(11명 구속), 2001년 4건(8명 구속), 지난해 1건(3명 구속), 올들어 7월말까지 2건(3명 구속)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로 보면 99년의 11건이 모두 서울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부산, 대구, 충남, 전남으로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