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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DRG수가 '종별가산율·식대' 관건
[ 2003년 08월 06일 01시 52분 ]
오는 11월부터 의료급여 7개 질병군에 대해 DRG가 적용되는 가운데 2001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 DRG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질병군에서 건강보험 DRG 수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 DRG 수가수준은 종별가산율과 식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급여에 대해 DRG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복지부에 제출한 2001년도말 연구보고서(책임연구 서창진·강길원)에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급여에 DRG를 적용하기 위해 2001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종별가산율 차이(3차 8%, 종합병원 7%, 병원 5%, 의원 4%)를 보정하고, 식대(3220원)를 반영해 의료급여 DRG 수가를 산정하자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DRG 진료비보다 높게 나왔다.

의료급여 8개 질병군에 DRG를 적용할 때 건강보험 DRG 수가보다 낮게 나온 질환(1일 기준)은 수정체수술(평균 재원일수 1.73일)이 전문종합 -1만7826원, 종합병원 -1만2850원, 병원 -3718원, 소아편도수술(평균 재원일수 3.7일)이 종합전문 -149원, 소아탈장수술(평균재원일수 3.05일)이 종합전문 -8149원, 종합병원 -3847원, 단순충수(평균재원일수 5.72일)가 종합전문 -1375원이었다.

편도수술과 탈장수술은 금식 1일, 단순 충수절제술은 금식 2일을 감안해 식대를 계산한 것이며, 2002년부터 의료급여 1종의 식대 20%를 본인부담토록 했지만 이번 연구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질병은 DRG로 전환할 때 건강보험 DRG 수가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에 비해 종별가산율 차이(건강보험 15%, 의료급여 11%)가 적어 건강보험보다 수가차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일례로 건강보험과 비교한 의료급여 DRG수가는 성일탈장수술(종합전문 +1만8739원~의원 +3만5396원), 제왕절개(종합전문 +1만1053원~3만1640원), 복합충수(종합전문 8738원~3만4701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2001년 급여범위 안에서 의료급여 8개질병군에 DRG를 적용하면 국가 재정이 연간 38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종별가산율과 식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진료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8개 DRG 질병군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1%로 건강보험환자 22%에 비해 적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3%대 10.2%, 종합병원이 5.9%대 15.1%, 병원이 5.9%대 19.6%, 의원이 43.2%대 50.8%였다.

8개질병군이 병원에서 차지하는 진료비는 종합전문이 11억원대 892억원, 종합병원이 133억대 1827억원, 병원이 82억원대 1231억원, 의원이 39억원대 2542억원으로 전체평균이 4.9%대 16.5%로 집계됐다.

반면 증증도가 높을수록 의료급여환자가 높았다.

중증도 0은 의료급여가 84%, 건강보험이 95.2%였지만 중증도 1은 의료급여가 13.7%, 건강보험이 5.1%였고, 중증도 2는 의료급여가 2.3%, 건강보험이 0.7%를 차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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