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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내년 지방세 부과 반발감 팽배
[ 2003년 07월 30일 03시 01분 ]
행자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50% 부과를 둘러싸고 의료법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법인마다 특성에 따라 그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0%의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대략 100병상당 1천만원이 웃도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의료법인으로 설립된 병원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행자부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감면폭을 50%로 경감할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도 지방세 과세대상인 개인 병의원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사업 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성과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무료진료 등 공익목적의 의료복지사업도 일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를 50% 경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만일 내년부터 의료법인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를 50% 부과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상수가 약 926병상에 달하는 C병원의 경우 만일 50%의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그 금액이 약 1억37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법인은 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로서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들에게 지방세까지 과세되면, 병원들의 경영난은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병협은 29일 의료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대한 대책회의도 가졌다.

한편 병협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한 병원수는 병원 87개, 종합병원 6개 등 총 93개로 9.5%의 도산율을 기록하며 최근 5년내 최고를 나타냈다.

병상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이 총 416개중 68개(16.3%), 100∼300병상이 359개중 22개(6.1%), 300병상 이상이 200개중 3개(1.5%)가 각각 도산해 병상규모가 적을수록 도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산 이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경영권 양도 25개, 종별 전환 14개, 휴업 7개 등을 기록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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