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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대광고 단속 대책 마련 분주
[ 2003년 07월 31일 12시 18분 ]
서울시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의료계의 대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사회의 경우 과대광고 특별단속에 대비해 오는 9월말까지 관내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3단계 점검과 모니터링 등의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29일 구의사회에 따르면 3단계 점검계획은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내달 31일까지 행하는 자율점검 및 계도, 그리고 9월 30일까지 보건소가 현장 감시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광고행위 게재와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 간판, 무면허 및 면허 외 진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소개, 알선, 중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잡지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과대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아일보등 일간지 3종, 여성동아등 월간잡지 2종, daum등 인터넷사이트 2종 등에서 서울시 전 의료기관의 광고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에서는 의료법을 벗어난 광고행위와 명칭표기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는 각 지역 간 점검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구의사회 김인섭 총무이사는 "허위 및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오판과 전문의의 이미지 실추 등이 야기된다"며 "이번 점검·단속을 장기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현혹방지와 상업성 짙은 의료행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하는 과대광고 특별단속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단속이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등 환자유치 경쟁이 심한 진료과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단속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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