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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등 개편과제 확정
[ 2003년 07월 29일 20시 41분 ]
복지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이하 보발위)가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총액계약제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보발위 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오늘(3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논의과제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에 따라 보발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개 전문위원회별 과제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보발위 전문위원회가 다룰 안건은 보험재정전문위가 보험재정안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4개 주요과제다.

또 보험급여전문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지불제도 개선, 효율적 진료기전 마련, 재정누수방지 등 4개 주요과제로 정하고, 세부적으로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상대가치 개선, 총액계약제 도입, DRG 확대, 부당청구 근절 등의 과제를 다루게 된다.

보험서비스 개선부분은 주요과제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의료정보제공 및 합리적 의료이용, 보험자 기능과 역할 재정립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보발위는 총액계약제 도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자 서비스 기능확대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보발위 관계자는 "논의과제가 확정되면 각 전문위는 과제 성격에 따라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며 "단기과제의 경우 빠르면 하반기중 시행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연구가 끝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 등은 올해중 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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