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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참여 증가 불구 대학병원 냉담
[ 2003년 07월 29일 21시 02분 ]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DRG 지불제도를 전면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액계약제 도입과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의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데일리메디는 5회에 걸쳐 DRG 전면시행 배경과 장단점, 쟁점 등을 종합점검한다.[편집자주]

[1회]DRG 참여 급증 불구 대학병원은 '냉담'
[2회]의료계, 전면도입 엇갈린 평가
[3회]끝없는 논쟁과 두터운 불신의 벽
[4회]전문가 찬반 논쟁
[5회]DRG 해법은 없나

올해 6월 현재 8개질병군에 대한 DRG 참여기관은 모두 1846개. 이는 청구기관 3486개중 52.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DRG 1차 시범사업(97년 2월부터 1년간) 당시 54개에서 2001년말까지 3차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1600개로 대폭 늘어났고, 본사업이 시작된 2002년에는 1627곳의 병원이 참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2000년 11월 전문종합병원 16개, 종합병원 106개, 병원 106개, 의원 1035개에서 최근에는 전문종합이 2개으로 줄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각각 108개, 167개, 1569개로 확산되고 있다.

DRG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 하나 하나의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고, 환자가 어떤 질병 진료를 위해 입원했느냐에 따라 미리 책정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DRG를 도입한 근본이유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막는데 있다. 즉,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기관들이 저수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량을 늘림에 따라 재정적 부담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공단 조사에 따르면 분업후 1년간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가 16조4995억원으로 분업전 1년간의 12조2866억원보다 34.3%가 늘었고,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올해 79만8434원에서 2006년 100만4236원, 2020년 310만7883원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DRG를 시행하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평가다.

정부 차원에서 DRG를 마지막으로 평가한 2000년 서울대의대의 'DRG지불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DRG 도입후 재원일수 5.7% 단축,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14% 감소와 행위별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로 인해 병원 실질수익이 증가했고, 환자부담금도 25% 줄었다.

반면 우려했던 의료의 질 저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DRG도입 일정기간후 보험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시 말해 DRG를 적용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재정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DRG의 핵심 축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참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00년 16개에서 2002년 4개로 줄었고, 올해에는 국립의료원과 고신대 복음병원 등 2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2002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려하자 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외과학회 등 관련학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그 결과 대학병원 이탈현상이 가시화됐다.

대학병원이 DRG 전면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DRG가 또다른 수가통제수단이란 점과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중증질환자의 집중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등이다.

더욱이 의약분업후 의정간 불신이 지속되면서 DRG 도입 논쟁은 2001년 시범사업 당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DRG 의무화 찬반논쟁에 있어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환자들의 짐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의정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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