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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달경 의료기관평가 대상 확정 통보
[ 2003년 07월 31일 02시 48분 ]
의료기관평가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8월경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평가 세부시행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면 시행령과 함께 공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바로 의료기관평가 실무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상 2003년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내달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이 공포 되는대로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과 평가범위 등을 확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정기평가를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해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평가 주체와 관련, 복지부는 진흥원과 병협에 위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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