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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평가 본격화·과징금 대폭 인상
[ 2003년 07월 30일 00시 47분 ]
의료기관에 대한 징계처분중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이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올해안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들의 환자 권리 및 편익보호,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 등을 평가해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법 개정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3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지연,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나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법령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평가대상 기관 등은 오는 8월말경 확정될 것이며 의료기관 평가의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중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새로 상향조정된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이 1억 이하인 의료기관은 하루당 과징금이 11만2500원으로, 2억원 이하는 15만원, 3억원 이하는 18만7500원, 4억원 이하는 22만5천원, 5억원이하는 28만7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10억∼20억원 사이는 1일당 43만원, 20억∼30억원 사이는 45만원, 90억원 초과는 53만7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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