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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외국박사학위 신고 등록기준 강화
[ 2003년 07월 30일 01시 55분 ]
국내에서 의료기를 수출하는 모 중소업체 사장 Y씨.

Y씨는 스리랑카의 O국제대학에서 지난 93년과 94년 각각 두 개의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출입국 조회 결과 스리랑카에는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Y씨처럼 편법 혹은 불법으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부패방지위원회가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정상 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이 늘어나면서 이들 학위의 인정여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방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현행 단순 신고 등록기능에서 비정상 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학위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학위의 인가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 학위논문 언어 등 전반적인 학위취득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신고제출 서류 및 신고필증 내용을 보완하고, 특히 신규기관(학교)의 인가 등록사항이 추가된다.

학위취득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각 국가별 대학학위의 구체적 정보 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각 대학 등 수요처에 학위 관련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된다.

교수를 채용하는 대학 등 수요자가 학위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규학위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가짜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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