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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보제도개혁특별위 구성 再추진
[ 2003년 07월 31일 03시 56분 ]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 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보 재정통합을 2년 유예토록 규정한 '부칙 3조'는 삭제한 후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건보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회 직속의 특별기구인 '건보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재정통합이 이미 지난 7월1일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정한 부칙 3조는 삭제한 후 상임위에 재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초 이 특별법은 매년 막대한 재원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건보 재정안정화 대책 뿐아니라 적정진료 및 합리적 의료이용 정착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도출해 보자는 것이 취지"라며 "그러나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 때문에 법안의 가치가 희석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지역 및 직장의 건보재정이 통합됐으나 실질적인 회계는 2원화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향후 해결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재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설립된 건강보험발전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 '중복된 위원회 설치'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도 높다.

앞서 특별법에서는 이 특별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간 합리적 조정및 운영 ▲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와 조직 재설계 및 효율적 운영 ▲건강보험재원조달의 확충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대책 마련 ▲건강보험의 건전화 및 지속 가능한 제도유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 정비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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