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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업계 "허가제도 개선" 감사원등 진정서
[ 2003년 07월 30일 12시 22분 ]
국내 PACS 전문업체들이 감사원과 국회,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PACS 제도개선을 진정서를 제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용구조합내 'PACS 분과위원회'는 현행 PACS 허가 제도상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감사원과 국회·복지부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업체들이 이처럼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 배경에는 PACS 관련 허가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이 PACS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PACS 분과위원회는 이미 지난 6월에도 식약청에 PACS 소프트웨어만을 의료용구로 품목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들의 이 같은 요청에 식약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감사원과 국회,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식약청과 6개 PACS업체간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이 같은 대응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6개 PACS업체들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일부 부처에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작성된 진성서는 지난 6월 식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합리한 허가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월 6개 PACS 전문업체에 제조·판매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PACS 제품을 병원에 공급한 점을 들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해당 업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23일 1차 공판을 가진데 이어 오는 9월초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PACS 규정 불합리, 병원·업계 모두 피해자"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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