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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본인진료건 25% 행위료도 청구"
[ 2003년 07월 31일 04시 15분 ]
의·약사 본인 진료(조제)건의 4건중 1건은 진료 또는 조제료를 함께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1/4분기 의·약사 본인이 진료 또는 조제하고 이에대한 진찰료 및 조제료 등 행위료도 포함시켜 청구한 금액이 총 1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 1분기동안 의사 약사 본인들이 진료 또는 조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진찰료나 조제료를 청구한 건수가 의사는 5700여건, 약사는 7300여건 등 총 1만3400여건에 달했다.

특히 의·약사 본인 진료(조제)건중 약 25%는 진찰료 또는 조제료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 본인이 진료(조제)한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의 청구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착오 청구건이 다수 발견됐다"라며 "청구 프로그램상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사는 자신을 진료 및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때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이같은 착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단체에 '의·약사 본인진료 및 조제건'에 대한 정확한 비용산정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원의 의·약사 간담회와 요양기관 교육시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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