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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적정수가 보전없는 DRG 수용 곤란"
[ 2003년 07월 31일 07시 45분 ]
병협을 주체로 한 각 병원들이 적정수가를 보전하지 않은 채 DRG 확대실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아울러 병원계는 지난 21일부터 개최된 DRG 설명회에서 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제도의 전면 확대시행을 시사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병협(회장 김광태)는 30일 DRG 대책소위원회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DRG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에대한 개선책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는 "DRG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질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열외군에서 제외된 초과비용의 누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면 의료사고의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시스템의 보완과 적정수가 보전 없는 확대시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DRG의 분류체계가 부정확하고 이에 대한 feedback이 이뤄지지 않아 질병의 중증도 반영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중증도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학회 검증 및 R-DRG의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적용이 힘들고 1회용 및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병원계는 "DRG 전면확대는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요양기관 종별로 단계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며, 일시에 전면확대 시행을 해야 할 경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 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DRG 수가를 상대가치수가와는 별도로 매년 물가인상 등 경제지수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DRG 지불제도가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운영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은 시범사업기간중 제기됐던 문제들로서 이미 개선됐어야 할 사안이며, 제도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해결에만 중점을 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개선노력에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협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학회와의 의견 공유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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