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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단체교섭권 제한 합헌"…노사간 마찰
[ 2003년 08월 01일 00시 0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단체교섭권을 국가에서 일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지난 2000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중 하나인 직원들에 대한 승급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공단과 노조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공단 직원 박모(44)씨 등 36명이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결정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27조가 헌법에 규정된 단체교섭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3권 허용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단은 상위단체인 복지부 장관 승인절차로 인해 공단직원 단체교섭권에 어느정도 제약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는 고도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단 성격에 비춰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에 규정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이며, 신청인들에 대한 차별에는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운영 전반에 관해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준공무원 신분"이라며 "각종 법률에서도 고도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단 노조는 지난 2000년11월 공단 사측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 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승급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인사규정 개정안이 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승급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따라 박씨 등은 작년 3월 공단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27조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차별 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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