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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이식재, 벌칙·관리감독 강화
[ 2003년 08월 01일 00시 52분 ]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급 및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민주당)의원은 최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을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 공동발의로 임시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법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사람의 건강 및 신체회복, 장애예방을 위해 뼈, 피부, 인대나 심장판막 또는 혈관 등 인체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이식용 치료재료로 매년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인체조직 수입량은 지난 98년 947kg(14억여원)에서 99년 2,734kg(34억여원), 2000년 4,949kg(54억여원), 2001년 7,056kg(78억여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된 보험급여도 EDI 등 전산 청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16억7500여만원에서 2002년 40억2900여만원으로 140%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5월까지 22억7400여만원이 전산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체조직 이식재를 다루는 관련법이 없어 안전성 및 효과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비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보험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법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에는 △인체조직의 정의와 범위 및 조직기증자, 조직이식, 조직은행 등의 정의 △인체조직 이식재의 매매행위 금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조직은행 허가하에 인체조직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가는 복지부장관이 제정·고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률안은 특히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분배 및 이식을 금지하고,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해당 수입국 정부의 품질보증이 없을 경우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시켰다.

김 의원은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미국 FDA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식재가 국내에 수입돼 환자에게 이식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조사조차 못하는 등 정부차원의 관리가 전무했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률을 연내에 제정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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