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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유럽서 반독점 위반혐의 받아
[ 2003년 08월 01일 03시 11분 ]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외신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 반독점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1일 일제히 보도했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권에 대한 시스템과 절차를 위반, 경쟁업체의 저가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EU는 마리오 몬티 집행위원은 선봉으로 지난달 31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EU내 몇몇 국가들에 위궤양 치료제 로젝에 대한 특허 보호 신청을 내면서 보호 시효를 늘리기 위해 EU 당국으로부터 받은 판매인가 날짜를 은폐했다.

아스트라는 또 로젝의 형태를 캡슐에서 정제로 변경한 뒤 캡슐제품에 대한 인가철회를 시도, 캡슐 형태를 유지하던 저가약 생산업체와 수입업자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 집행위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지난 해 총 매출은 178억 달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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