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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실사로 부당청구 66억환수
[ 2003년 08월 01일 03시 40분 ]
지난해 복지부가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통해 환수한 부당청구액이 66억원에 달했다.

특히 행정처분 일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요양기관수가 지난 2000년 61개, 2001년 306개, 그리고 2002년에는 355개 기관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복지부가 발표한 '2002년도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과목별 의사 1인당 월평균진료비 상위기관 ▲중복진료 다빈도 청구기관 ▲동일상병에 대해 환자당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실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8개 기관으로부터 66억원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또 실사를 통해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된 498개 기관중 400개 기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98개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만 받았다.

이 가운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45개, 과징금 부과기관이 355개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 과징금 부과 기관수는 지난 2000년 61개, 2001년 306개에서 지난해는 355개 기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개소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과징금부과금액이 종전보다 2배 이상 강화된 탓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최신정보기술(IT)을 이용한 '진료비 상시분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보험재정 낭비나 누수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진료건을 선별해 환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입자를 통한 부정청구 감시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도 허위청구나 상병왜곡 청구, 묶음(set)청구, 중복진료 등 보험재정 누수근절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실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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