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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통제·의료 質 저하' 어떻게
[ 2003년 08월 01일 14시 27분 ]
DRG 지불제도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실 DRG 문제는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내내 의료계 내부적으로 쟁점이 됐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들의 경우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 DRG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특히 총액계약제 도입과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의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 DRG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통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긍정·부정적인 면을 짚어본다.[편집자주]

[1회] DRG참여 증가 불구 대학병원 냉담
[2회] DRG 실시, 대학병원-전문종합 엇갈려
[3회] '국민 위한 DRG' 의정 논란 가열
[4회]전문가 찬반 논쟁
[5회]DRG 해법은 없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박사의 DRG 도입 찬성론과 익명을 요구한 A 의료원 이某 교수의 반대론을 들어본다

DRG 지불제도 국내 의료계 惡인가 善인가?

이: 이미 DRG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충분히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제도는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 의료기술의 도입을 저하, 의료제도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아직 공공의료 기반이 미약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미진한 현 국내 의료 실정상 DRG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DRG 확대 적용은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3차기관 밀집현상을 초래,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피나 의료사고 등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강:DRG지불제도가 의료비 통제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행위별수가와 마찬가지로 DRG하에서도 수가 수준은 계약의 대상으로 DRG 도입이 바로 수가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와 DRG가 병존하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동일한 환산지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DRG와 행위별 수가는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또한 DRG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진료 내역을 늘려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 수가 통제로 느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가 인상 요구의 범 사회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DRG 도입 시기상조인가?

이:의료비 수준이 낮은 국내 사정상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보다는 투자 확충이 우선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국내 병원은 민간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가 초보적이고 미약한 것이 현실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DRG가 도입된다면 각 민간 병원의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한 이후에 DRG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가 관리보다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적정수가 산정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통해 적정한 DRG 수가를 창출해 낸 이후 DRG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 DRG는 의료비 절감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초래된 비효율적인 진료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미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문제가 검증된 상태이며 단순 외과계 상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적 저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의료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의 질을 무조건 낮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의 질 저하문제는 DRG 제도 안에서 더욱 큰 의료기관의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RG제도는 시기 상조가 아닌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다. 마치 현재의 상황을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DRG를 도입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증도 반영' 핫이슈…찬반 논란 팽팽

이:현 DRG 제도의 중증환자를 위한 별도수가 산정과 열외군 제도는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다.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갈수록 고위험군 환자가 많이 있고 사전진단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이나 병원 등에서 당일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도 많다.

더불어 열외군 환자의 발생은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정한 7개 질병군은 내과적 합병증이나 2차 증세로 전이되는 사례들이 빈번한 질환으로 한가지로 묶어 해석해서는 안된다.

강:DRG에 대한 연구는 10년 가까이 지속돼왔다. 연구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환자에 대한 별도 수가 산정과 열외군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현재 각 질병군별로 동반 상병이나 합병증에 따라 2개 내지 3개의 중증도 수준을 나누고 중증의 동반 상병이나 합병증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수가를 주고 있다.

재원일수에 따라서도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90%를 보장하는 등 진료비와 재원일수 열외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진료비 열외군의 기준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요약/발췌 : 김현정 기자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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