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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노조 압력따른 정신질환도 産災"
[ 2003년 08월 03일 12시 14분 ]
병원 노조원에 대한 병원측의 지나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들에게 첫 집단 산업재해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C병원 노조원 김모(43)씨 등 8명이 수년간 노조활동을 벌여오면서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탄압으로 인해 다면적 인성검사(MMPI)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며 낸 산재 인정 신청중에서 5명에 대한 산재 인정을 승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 후 자문의협의회를 열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결정문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김씨 등의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산재 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이들 노조원 8명은 "노조에 대한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병원의 탄압으로 우울증 등 증세를 보였다"며 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집단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청사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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