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기 전산심사를 놓고 팽팽한 대립양성을 보여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안을 제시하며 합의점 도출, 서로 윈-윈(Win-Win)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의협에 따르면 감기 전산심사 T/F팀이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심평원과 긴밀한 대화 및 협상을 벌여 온 결과,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던 중요 사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그동안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획일적인 전산심사 기법으로 제각기 다른 환자의 특성이 심사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수용됐다.
예를들어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통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수작업을 실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고 의협은 최근 밝혔다.
아울러 전산심사는 절차적으로 3가지에서 6가지 상병을 인식할 수 있고, 동일계열 항생제중 주사제와 경구제를 동시 투여할 경우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종에 한해 선별적 사용을 효능·효과 허가 범위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상기도 감염에 2종, 하기도 감염에 3종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amnophylline, antihistamine, pseudoephedrine, ketotifen, codeine 등은 이 분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중이염, 만성질환과 복합된 상병(당뇨병, 고혈압 등),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기관지확장증 등도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심사평가원이 약속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전산심사 과정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일 관련된 4개과 개원의협의회장 및 학회 보험이사, 본회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에서 시뮬레이션을 가질 예정이다.
[자료실]감기 전산심사 세부기준 합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