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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수가 탄력적용이 'DRG 성공' 관건
[ 2003년 08월 03일 21시 01분 ]
DRG 지불제도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실 DRG 문제는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내내 의료계 내부적으로 쟁점이 됐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들의 경우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 DRG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특히 총액계약제 도입과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의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본지가 4회에 걸쳐 짚어 본 DRG 찬반 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과 그에따른 해법 등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1회]
DRG참여 증가 불구 대학병원 냉담
[2회]
DRG 실시, 대학병원-전문종합 엇갈려
[3회]
'국민 위한 DRG' 의정 논란 가열
[4회]
전문가, DRG 찬반 양론
[5회]DRG 해법은 없나
"醫, 진료비 지불방식 전환에 대한 인식 필요"
DRG 지불제도는 병원의 경영합리화,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인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 보험자,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수가가 너무 낮을 뿐아니라 부당한 삭감으로 진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보험자는 의료비 억제가 불가능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며, 사후관리에도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환자들도 높은 본인부담률과 불투명한 진료비 계산, 믿을 수 없는 과잉진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 불필요한 진료가 발생하면서 심평원의 삭감도 많아지고 결국 국가의 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불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포괄수가제(DRG)다.
DRG는 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전환한 것이다. 즉, 그동안 각 의료기관들이 개개의 환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던 방식에서 '1달이면 1달', '1년이면 1년' 단위로 총체적인 환자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DRG는 모든 개별 환자로부터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지불방식이다. 어떤 환자로부터 이윤을 냈다면 또다른 환자 한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 경영합리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이윤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특히 오는 2006년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현 시점에서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 의료계도 사전대비 차원에서 DRG 도입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탄력적인 수가정책, DRG 도입 성공요건
DRG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과 작년부터 실시한 본사업 등 우리나라 보건 관련 정부정책으로는 유례없이 10년이란 긴 세월을 갖고 준비해 온 제도임에도 불구, 의료계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수가통제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DRG 개선방안조차도 의료계는 의료의 질 저하, 업무부담 증가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낮은 수가와 향후 수가가 쉽게 통제될 것이란 우려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복강경 시술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책정돼 있으나, 충수추절제술 등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라며 "일회용 재료대도 아직 수가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올 하반기에 별도 인정 또는 수가인상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그나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비급여 항목들도 DRG에서는 50%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보험 진료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DRG수가가 낮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대개 단순 질환자인 7개 DRG질환 환자들에게 이미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최소의 약재와 치료재료만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경영합리화를 제고해 나갈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집중현상이 얼마나 있을지 추정하기 어렵고, 우려할 만한 빈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또 DRG지불제도에서 지출되는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체계보다 약 14%정도 많다고 복지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DRG가 도입되면 향후 3∼4년후에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지출되는 의료비를 충분히 만회하고 남을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 지 복지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결국 앞으로 DRG수가의 탄력적 운용 여부에 따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쟁점들의 해결책이 모아지는 듯 싶다.
C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DRG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00% 만족스럽지 못한 제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건보재정 및 국민의 의료비 절감이란 제약조건 하에서는 한번 도입해 볼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P교수는 또 "예를들어 충수절제술의 알부민 등 일부 항목들은 환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더라도 수가를 현실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DRG는 신기술 등 미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반영이 미흡하듯이 수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그 성공 여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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