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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비 분쟁시 공익위원 역할 강화
[ 2003년 08월 03일 13시 27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수가 6명으로 늘어나 의료업계, 보험업계 위원과 동수가 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회 심의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분쟁심의회 심의위원은 공익대표 6명, 의료업계 대표 6명, 보험업계 대표 6명으로 같아져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분쟁을 심사조정할 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배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후 1년후부터 시행된다.

또한 심의회 운영비용을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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