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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제약·투어마린제약, 불량의약품 판매 덜미
[ 2003년 08월 04일 01시 28분 ]
식약청 서울지청은 3일 SM제약과 투어마린제약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청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돌가루(투어마린분말)를 사용한 제품이 각종 질병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제약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고시되지 않은 수입돌가루(일본산)을 불법 사용해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다류식품인 '엠비션' 약 5만병(2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오다 이번 식약청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투어마린제약은 돌가루가 들어간 '투어마린파워' 약 2만병을 제조·판매해 8억 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투어말린분말을 물, 녹차 등과 혼합해 불법 제조한 후 안전성 등 기준검사를 일체하지 않고 유통·판매해 왔다.

또한 이들 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약 40~60배 이상 초과한 ml당 4000~6000마 이상이 검출돼 부적한 식품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두 제약사에 보관중인 약 15000병을 모두 압류조치하고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관련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의약품을 전혀 만들지 않으면서도 업소명칭을 제약회사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청은 이러한 제품이 유통, 판매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국번없이)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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