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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0% "약사,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 2003년 08월 04일 02시 25분 ]
대다수의 환자들이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이 지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약사의 권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 발급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0.2%가 조제내역서 별도 발급을 희망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의사회측은 여론조사에 앞서 설문 대상자에게 조제내역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와 함께 진행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이 지어졌는지 확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6.2%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74.2%가 '의사 처방대로 조제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22.7%는 조제내역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권매 행위와 관련해서도 환자들의 권매 경험은 29.4%로 낮은편에 속했으나 권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6.5%가 모르고 있었다.
권매행위의 48.9%는 약사의 권유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설문을 의료계가 주관했다는 점 등에 미뤄볼 때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한계점을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사의 권매행위의 불법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약분업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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