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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참여저조 녹색인증제 폐지 검토
[ 2003년 08월 04일 03시 27분 ]
복지부는 지난 2001년 6월 도입한 녹색인증제에 대한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도입 2년이 지난 녹색인증제가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을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하고,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절차중 전산심사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지난 2001년6월 도입당시 의원급 EDI청구 기관 1만7917개중 약 5932개 기관이 참여, 참여율이 33.1%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특히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제외한 의과의원의 경우도 전체 8105개 대상기관중 2211개(27.3%) 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난 6월말 현재 녹색인증제에 참여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수는 전체 4만여개중 약 120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의과의원은 전체 2만2000여개중 약 500여개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2001년11월부터 실시한 약국은 작년 9월 현재 8038개에서 지난 6월말 현재 8200여개로 다소 늘어난 상태다.

이처럼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반면, 약국의 참여율은 높은 이유는 녹색인증제의 사후관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조정률이 낮은 약국은 전산심사가 면제되는 만큼 급여비 지불기간이 단축돼 참여율이 늘어나는 반면, 의원급은 엄격한 사후관리로 인해 별로 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리트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녹색인증제 폐지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의원과 약국이 서로 참여율에서 상반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결정 측면에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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