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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종도등 '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
[ 2003년 08월 05일 04시 04분 ]
인천의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약 6000만평이 국내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 지역안에는 외국인 전용 병원 및 약국이 설치되고, 외국기업 투자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오는 2020년까지 인구 49만명의 계획도시로 개발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의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 6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송도 신도시는 국제업무및 IT 등 첨단 산업단지로 ▲영종지구는 항공 물류 단지로 ▲청라지구(인천 서북부 매립지)에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 각각 육성된다.

특히 자유구역내에는 외국인 전용병원 및 약국과 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10%는 외국인에게 배정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는 1만달러 이내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각종세금이 감면(3년간 100%, 2년간 50%)된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액은 76조원에 달하며, 1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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