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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1인당 의료비 지원액 현실화
[ 2003년 08월 05일 09시 26분 ]
앞으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때 1인당 지원액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청와대 제도개선 2비서실의 지적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1인당 39만원으로 제한된 지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기존 성폭력피해자 1인당 지원액을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정도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상담소에 배정한 예산과 실소요액간 편차에 따른 의료비 부족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성폭력상담소가 방문상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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