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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2.5배 인상
[ 2003년 08월 06일 01시 04분 ]
의료기관평가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또한 의료기관이 담합이나 부정청구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1일 부과금액이 2.5배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6일 의료기관평가 방법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향조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정기평가 대상기관은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 의료기관 병상규모별로 평가기준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기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며,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평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심평원,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전문 비영리법인 등으로 명시해 진흥원과 병협 외에 심평원도 평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지평가의 경우 평가 3개월전에 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복지부는 11~12월경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면 평가항목 평가시기, 평가주체 등을 확정해 이달중 대상의료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의료법상 과징금 상한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1일 부과금액을 2.5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일 과징금액은 현 3만원선에서 7만5천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4만5천원에서 11만2500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면 6만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오르며, 90억원을 초과하면 21만5천원에서 53만7500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과징금 갈음 대상은 의료기관이 개설신고 또는 허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무자격 의료행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공무원 업무방해 및 명령 위반, 담합행위, 진료비 허위청구 행위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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