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보건의료발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지역 병원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서울시를 비롯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건의했다.
6일 병협은 현행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료계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병원회는 들어있지 않다며 각 시·도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병원은 전체 입원, 응급환자의 90%이상의 진료를 담당하고, 의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동 수행하는 곳이며, 만성질환, 특이질환, 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병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지난달 병협을 법정단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병협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중앙회이므로 각 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지역병원회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