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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청구성심병원 책임자 처벌"촉구
[ 2003년 08월 06일 10시 01분 ]
시민사회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일부 노조원의 산재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병원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노총, 보건노조 등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대위는 5일 기자회견에서 "청구성심병원측이 조합원들을 노골적으로 탄압, 조합원 19명 중 10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공단이 동일환경에서 동일증상이 발생한 3명에 대해 처리지연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즉시 산재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10명은 병원사용자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낸 바 있다.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은 특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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