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에 함유된 일부 성분의 의약적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14개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6일 건강보조식품에 함유된 일부 성분의 의약적 효능 등을 강조하거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음료, 다류, 인삼, 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 등이 암 등 각종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일반가공식품 등을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불법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