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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교부, 병원 셔틀버스 금지 '이견'
[ 2003년 08월 07일 03시 14분 ]
정부가 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하자 해당 병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이 불특정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7일 "의료기관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환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백화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부처협의를 거쳐 법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나 학원, 유치원, 병원 등의 경우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들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6월 자치단체 사전승인 기준을 마련, 동일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대중교통이 1일 8회 이하인 지역 등에 한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금지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셔틀버스 운행 제한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의료법이 의료기관에 직접 적용되고, 신법우선의 원칙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某 병원측은 "의료기관이 환자 호객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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