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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 급물살
[ 2003년 08월 07일 03시 23분 ]
국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단일안을 마련,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노사정협의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대노총이 마련한 단일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임금 저하금지 및 노동시간 및 연월차휴일수 변동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특히 오는 2010년까지 7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 정부안과 달리 오는 2005년까지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잠정단일안은 전경련등 재계측 주장이나 정부안과 큰 차이를 보여 이번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양대노총의 실무교섭단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병원 노조의 핵심 요구는 교대근무등 불규칙 노동에 다른 변형근로의 확산 규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확보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미 복지부측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정책협의를 갖자고 제안을 했다"며 "병협과도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산별교섭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보건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서 ▲모든 병원에서 동시에 주5일 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근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은 정규직으로 충원 ▲노동시간 단축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 기준 저하금지 및 임금 보존 ▲초과노동을 1일 2시간, 1주 6시간, 월 30시간을 초과 금지 등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병원측과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병협도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띄자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병협은 각 병원들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 이달초 1차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병원의 진료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병원 차원의 대책 및 정책건의를 위한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병협 내에 실무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통해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 근무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일수 및 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대체인력 보강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병원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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