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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환자 X선 촬영횟수 제한 없다" 해명
[ 2003년 08월 08일 08시 54분 ]
과학기술부는 환자당 연간 X선 촬영을 3~5회 이상 촬영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과기부는 8일자 D일보가 '보통 환자가 X선 사진을 한번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은 0.2∼0.3mSv이며 병원은 한 환자에 대해 연간 3∼5회 이상 X선 사진을 찍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보도하자 이는 원자력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원자력법상 일반인이란 원자력관계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의미하며, X선 촬영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의료상 X선 촬영횟수를 규정하거나 이를 위반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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