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터넷 비방글 환자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2003년 08월 08일 09시 01분 ]
인터넷 상에서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또 환자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시술한 의사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 판사는 8일 라식수술 도중 환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술한 의사와 이를 인터넷을 통해 비방한 환자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서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안과의사 박모(48)씨가 지난 2001년 11월 이모(24)씨의 라식수술을 하다가 이씨의 눈이 작아 각막절삭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환자에게 묻지 않고 양쪽 눈꼬리를 조금씩 가위로 자른 데서 비롯됐다.

라식수술 후 이씨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의사 박씨의 설명과 달리 1년이 지나도 눈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인터넷상의 '안티라식' 카페와 안과의사협회 게시판 등에 박씨의 실명과 함께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결국 이들의 다툼은 이씨가 박씨를 상대로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데 이어 박씨도 5천만원 맞소송을 내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이날 판결에서 이혁 판사는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라식환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박씨에게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박씨는 환자의 자기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데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