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무좀·백선용제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고, 비타민·미네랄제, 염모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비타민, 미네랄표준제조기준의 유효성분에 크롬이 추가되고, 미네랄성분의 사용상 주의사항도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라 미네랄성분의 주의사항에 ▲담낭관련질환이나 간질환자(구리·망간 함유제제 투여시 ), 심장애·심근손상·신기능장애 환자(마그네
슘 함유제제) ▲담낭폐쇄, 신기능 장애, 구리 부족증 환자(몰리브덴 환자) ▲위장관 질환, 신기능 장애 환자 (셀레늄 함유제제) ▲당뇨병 환자 (크롬함유제제)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염모제의 유효성분 24종 및 제형을 추가하고,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기준의 유효성분에 크롬 등 8종이 더해졌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