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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의에 판독위탁시 가산료 불가"
[ 2003년 08월 10일 12시 11분 ]
병원이 개원의에게 영상진단 판독을 위탁할 경우 판독료 30%를 산정할 수 있지만 판독가산료 10%는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개원의에게 판독을 위탁했을 때 판독료(30%)와 판독가산료(10%)를 가산 산정할수 있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영상진단을 실시하면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다"면서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했다 하더라도 해당 판독소견서를 비치했다면 영상진단료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판독가산료는 요양기관 상근 진방과 전문의가 작성할 때에 한해 산정할 수 있어 다른 요양기관에서 판독한 것은 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가급적 외부에 판독을 위탁하지 말고 해당의료기관에서 판독후 직접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영상진단을 한 뒤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시설ㆍ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독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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