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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藥 "학·약계 검토없는 생약규정 위험"
[ 2003년 08월 10일 10시 38분 ]
서울시약사회가 오는 27일자로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생약에 대한 규정이 학계나 약계의 검토과정 없이 법조문에 채택되는 것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약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생약이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식품 원료로 사용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성토했다.

시약은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해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며 "엄중한 단속 조항이 추가돼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원료

다투라, 담즙·담낭, 등황(옥황, 월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북선피), 벨라돈나, 보두(여송과), 부자, 사독,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리풀(Devil's eye), 사향, 석류피, 스트로판투스, 아도니스, 저백피, 카바카바, 탈지맥각, 파두, 호미카.(이상 25개 품목)

◇그 외에 추가 요청한 69개 품목

△필수수치(법제) 18개 품목=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중희첨).

△위·변조 우려 24개 품목=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 7개 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기원 및 형태 문제 2개 품목=육계, 후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18개 품목=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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