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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합병증따른 사망, 병원 일부 책임"
[ 2003년 08월 10일 11시 10분 ]
병원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더라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합병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는 10일 서울 모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인 폐부종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숨진 이 모씨(당시 32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이씨 가족에게 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수분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적어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했다.

해당 병원측도 이씨에게 별다른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해 결국 수술 다음날 새벽 이씨는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병원은 환자 수술 뒤 합병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며 "당시 환자가 검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까지 진통제만 투여한 것은 병원측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당시 혈압과 호흡 측정 등을 받았다면 수술후 부작용인 폐부종 발견이 가능한데 이 측정은 환자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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